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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첫 조례 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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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할 다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를 열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지수 도의회 의장, 위안부 관련 단체, 중고등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증언을 한 날인 1991년 8월 14일에 맞춰 제정됐다.

지난 2012년 12월 대만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내용을 담을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공헌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조경래, 거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념 사업회 박명옥 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공연을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담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나비모양 카드를 함께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사진=경남도청 제공)

 

김 지사는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림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데 이어 정부 차원의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모였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남도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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