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오른쪽 두번째) 등과 의원회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고 시행령을 개선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에는 40~50일 정도가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10월 초쯤 (시행이) 예상된다"며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할 때 청약 과열이나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