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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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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서 수사기록 못받았다지만 제출…행정착오"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목포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 기록 등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처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14억원 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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