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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백색국가 제외로 경제 타격? 남은 4주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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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개별허가 없이 수출 가능한 나라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만 서로 백색국가 지정
제외 돼도 모든 품목 개별허가 받는 건 아냐
4주 후 시행까지 품목별 허가방식 정하게 돼
159개 품목 영향? 상당부분 포괄허가 받을 것
한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워
일본에는 강제징용 보복조치 맥락 잘 안 알려져
우리도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도 WTO룰 따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 정관용>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리스트에서 한국을 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 지내신 바 있죠.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기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꼭 알아야 되나 싶은 것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 송기호> 아베 총리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어떻게 됐던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송기호> 백색국가는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백색국가라는 제도를 만든 게 수출자를 위한 간이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물자 통제를 잘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정해 놓고 그 나라로 물건을 수출할 때.

◇ 정관용>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수출할 때?

◆ 송기호>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 경우도, 지금 현재 일본이 백색국가니까. 서로가 이제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로 물건이 수출될 때 이를테면 원래는 건건이 개별 허가를 받는 건데.

◇ 정관용> 정부가 허가를 다 내줘야 되는데.

◆ 송기호> 그렇죠. 그 법을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지역은 전략물자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이 나라로 물건을 내보낼 때는 3년간의 포괄허가를 신청하면 준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수출자도 신청하면 준다는 그런 제도이죠.

◇ 정관용> 특별한 자격이 없는 수출자? 그냥 일반 기업.

◆ 송기호> 그렇죠. 이틀 테면 이제 이 전략물자 관리가 잘 되려면 수입국도 전략물자 관리를 잘해야 되고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색국가라고 함은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이 특별히 잘하고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나라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수입국으로 기준을 놓고 그 백색국가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출자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따지지 않고 내보내주겠다, 그런 의미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 해당이 되는 게 전부 전략물자일 경우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략물자란 즉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거예요?

◆ 송기호> 전략물자라는 개념이 넓죠.

◇ 정관용> 꼭 군사용이 아니라도?

◆ 송기호> 그렇죠. 일본의 경우는 유형을 15개로 나눠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번이 군사용 그 자체가 무기죠. 그런데 이제 2번부터 14번까지는 군사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이중 용도가 가능한 이 제도도 역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가령 여과기 이런 게 민간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용도 되니까 이 15개 유형에 집어넣어놓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건 언제부터예요?

◆ 송기호> 2003년에 포함이 됐죠.

◇ 정관용> 2003년. 일본은 지금 모두 27개 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해 왔다면서요?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대부분 유럽하고 이런 쪽이라면서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 .

◆ 송기호> 그렇죠. 아까 전략물자 관리를 잘하고 있는 나라 그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4가지 국제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에 대해서 또 화학 생물무기 이를테면 이번에 문제가 된 불화수소 이렇게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잘 통제하는 어떤 국제간의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이 오스트레일리아그룹이라고 해서 AG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AG그룹과 같은 분야별로 통제시스템이 국제적으로 4개가 있는데 이 4개 다 들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 정관용> 4군데 국제기구에 모두 가입한 나라.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우리는 다 가입해 있다 이거죠?

◆ 송기호> 다 가입해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에게 아시아에 유일하게 해 주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그럼 그 리스트에서 빼겠다고 하는 건 앞으로는 그러면 건건이 다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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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그것과 1:1로 직결되지 않는 건데.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 송기호> 그렇죠. 지금 백색국가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제 물론 공포가 됐고 시행이 남아 있지만.

◇ 정관용> 21일 걸린다면서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백색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자가 조금 더 자격을 갖춰야 돼요.

◇ 정관용> 일본 내에 있는 기업이?

◆ 송기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본 내 있는 기업들 중에는 우리나라로만 물건을 내보낸 기업도 있겠지만 이미 비백색국가였던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에게도 물건을 내보내는 그 기업도 있겠죠?

◇ 정관용> 당연하겠죠.

◆ 송기호> 한 기업에서 백색국가에게도 나가고.

◇ 정관용> 한국한테도 팔고 대만한테도 팔고. 그러면 이미 그 기업은 대만한테 팔기 위한 조건을 갖췄겠네요.

◆ 송기호> 그렇죠. 그 대만에게 팔기 위한 조건을 이제 특별일반포괄 허가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 정관용> 특별일반포괄허가.

◆ 송기호> 예를 들면 마쓰이 물산 같은 일본에 큰 상사가 있으면 그러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특별일반포괄허가 취득했다라고 자기들이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 정관용> 우리는 물자관리 잘한다고 정부가 인정해 줬다.

◆ 송기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백색국가로도 물건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지금 비백색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가라.

◇ 정관용> 우리한테 사가라? 그러면 지금 천백 몇개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 송기호> 그 천백 몇개가 아까 말씀드린 유형1부터 15까지.

◇ 정관용> 전략물자.

◆ 송기호> 그것들을 쭈르륵 한번 세보는 거죠, 품목을.

◇ 정관용> 그렇죠. 셌더니 천 백 몇 개인데.

◆ 송기호>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송기호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그중에 특별일반포괄허가라면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 송기호>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냐 하면 고시, 시행 절차가 남아 있는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냐면 가령 천 몇개 제품에 대해서 비백색국가가 굉장히 백색국가 빼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비백색국가를 또 분류를 해요, 시행세칙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행세칙에 들어가면 이를테면 천백 몇개에 대해서 한국으로 내보낼 때 이 제품을 개별허가로 받도록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반도체 핵심소재 3개 이거는 백색국가 상태인데 개별허가로 됐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그랬죠.

◆ 송기호>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송기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 정관용> 그러니까 품목마다 일본 정부가 이걸 다 정해요?

◆ 송기호> 다 정하는 거죠.

◇ 정관용> 앞으로 정해요?

◆ 송기호> 우리는 지금 백색국가였던 상태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제 비백색국가로 되니까 이 정하는 것을 바꾸는 거죠. 이걸 바꿀 때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제품이 비백색국가 포괄허가 대상으로 정해지면 아까 같은 마쓰이 물산 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수출이 되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러면 몇 개쯤이 개별허가 대상이 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모르죠, 지금으로서는?

◆ 송기호> 그것이 27일 시행한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법률을 바꾸면 그 법률 시행에 맞춰서 시행세칙 같은 걸 정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송기호> 그러니까 8월 27일 날 이 시행령이 일본말로 정령. 이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전에 아마 이 시행세칙, 한국으로 나가는 그 물건들에 대한 허가 방법을 정하는 그 근본적인 절차가 또 하나 남아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물건들을 수입해 오던 기업들은 자기네 파트너인 일본 기업 측한테 당신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우리 이 물건은 포괄허가를 좀 해 주시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 송기호>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런 협의, 그런 작업을 이번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1차 분석을 해 봤더니 문제가 되는 것은 159개 품목이다라고 했거든요.

◆ 송기호> 그 품목은 이제 아까 그 천 몇개 중에서 이미 개별허가로 빠지는 게 있잖아요. 이번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령 아무리 백색국가라고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너 알아서 3년간 수출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정관용> 그런 건.

◆ 송기호> 개별화로 이미 다 빠져 있으니까 그것들은 영향이 없는 거고.

◇ 정관용> 그렇네요.

◆ 송기호>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사이 그다지 교류가 안 되는 이 천 백 몇개 품목이라는 것은 일본이 어느 나라든지 관계없이 일본이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는 우리랑 그다지 관계없는 품목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우리가 별로 안 사오는 것들이 많죠.

◆ 송기호>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비교적 많이 교류가 있는. 그게 다 개별허가로 되지는 않은.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이 당장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천 백여 개 품목 그러니까 그 천 백여 개가 전부 우리나라가 대체로 많이 수입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고.

◆ 송기호> 그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게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 정관용> 그리고 영향 받을 게 159개라는 게 정부의 분석인데 그 159개도 전부 다 개별허가로 바뀔지 기존처럼 포괄허가제도로 갈지.

◆ 송기호>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괄허가제로 지정될 것으로 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 얘기는 지난번 불화수소 등 3개 개별허가 조치도 우리한테 아주 큰 아픔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천 몇백 개니까 그때에 비하면 한 300배 강한 충격이 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 송기호> 그건 아니죠. 이번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출자가 받는 규제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송기호> 그런데 지금 애초에 백색국가 제도가 일본 수출자 입장에서는 많이 수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략물자 제도도 또 일견 수긍은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략물자 관리를 국제시스템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수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규제하면 굉장히 일본 수출자가 규제를 받는 거니까.

◇ 정관용> 당장 불화수소를 팔던 일본 기업들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 송기호> 그 불화수소가 마치 우리에게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화수소를 그렇게 많이 사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 기업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베 정부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겠다라고 했지만 세칙에 들어가면 자기네 피해를 줄이려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 송기호>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일본에 확인해 보니 실무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은 사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그런 개인 민사소송에 아베 총리가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적반하장으로 그것을 이유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보복을 한 폭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이게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 가니까 심지어 우리 정부가 참여 정부 때부터 피해자분들에게 2000만 원씩 위로금을 준 것도 일본 국회의원도 그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정보가 상당히 통제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일본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이 조치가 일본 수출기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건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즉 세칙을 발표하는 단계에 가면 으름장과는 달리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즉 개별허가 대상 품목은 극히 일부로 줄어들 수도 있다.

◆ 송기호> 그렇봅니다마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략물자의 어떤 관리에 대한 부담 그런 건 확실히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제도 틀을 가지고 일본이

◇ 정관용> 또 상황에 따라 마음먹으면 우리를 더 어렵다 만들 수 있다?

◆ 송기호> 그렇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우리 정부는 WTO로 가겠다는 건 확실히 하겠다는 것 같아요. 1단계가 협의 요청이라라면서요.

◆ 송기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 정관용> 협의요청을 한 거죠.

◆ 송기호> 협의요청을 하고서 60일 지나면 제소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래서 이제 제소를 위해서 1단계인 협의 요청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빼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 송기호>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도 우리는 대외무역법, 우리는 고시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도 고시 입법요구를 하는데 아마 그 입법요구 절차를 검토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다만 WTO상으로는 어떤 직접적인 그런 대응조치도 WTO를 위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뺀 것을 놓고 WTO 위반이라고 제소하겠다는 거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우리가 맞대응해서 우리도 일본 뺐어요. 이것도 WTO 위반이에요?

◆ 송기호> 지금 단계에서는 WTO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 정관용> 그 이유는 일본이 뺐기 때문이잖아요. (웃음)

◆ 송기호> 그야말로 맞대응이잖아요. 그런데 WTO 규정은 맞대응도 WTO 룰에 따르도록 하고 있죠.

◇ 정관용> 아, 똑같은 상응 맞대응으로 가면 WTO 규정 위배일 수 있다.

◆ 송기호>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오늘 정부 발표한 내용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 정관용>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듣죠.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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