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구조물이 붕괴된 광주의 한 클럽이 미국의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상표권 침해 고소까지 당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특허법인 화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광주의 클럽은 '코요테 어글리'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코요테 어글리'라는 상호의 상표권자인 미국 뉴욕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조만간 광주경찰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화우는 최근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의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대한 위임장을 받았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에 클럽 붕괴 사고를 보도한 외신을 통해 상표가 무단 도용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사고가 난 클럽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의 대표 릴리아나 러벨은 지난 2000년 개봉한 영화 '코요테 어글리'의 실제 주인공이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 미국과 영국 등에서 27개의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 바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