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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국에 참기름이 많아"…신옥주의 황당한 폭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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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 징역 6년 선고 판결문, 터무니없는 폭력행위 적시

(사진=연합뉴스)

 

신도 수백 명을 피지로 보내 강제 노역을 시키고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은혜로 교회 목사 신옥주씨.

판결문에는 신씨 등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유로 신도들을 무차별 폭행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3단독은 지난 29일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모관계를 인정해 함께 기소된 신씨의 동생과 은혜로 교회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신씨 등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신도들의 경우 '귀신을 쫓는 의식'으로 불리는 속칭 '타작마당'을 열어 폭력행위를 일삼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도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피지에서 농작물에 화학비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설교 도중 신씨로부터 얼굴을 30~40여회 맞았다.

피지생활에 염증을 느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신씨는 2016년 12월 신도 B씨가 설교 시간에 한국에 가겠다고 하자 B씨의 아들에게 타작을 지시, 아들은 "아버지가 귀신들렸다"며 1시간여 동안 얼굴을 10~15회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신씨 등은 '미역국에 참기름이 많이 떠다닌다'거나 '요리에 간을 잘 못 맞춘다', '평소 잘 웃지 않는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신도들을 구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타작마당'이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고 피지 섬 신도들은 운신의 자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신씨는 5년간 400명 이상의 신도를 남태평양 서부 멜라네시아 남동부 피지 섬으로 이주시킨 뒤 강제 노역을 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만들어 신도들을 폭행하고, 신도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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