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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투서로 숨진 충주 여경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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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절차에 따른 스트레스 등 인정"

(사진=자료사진)

 

동료의 음해성 투서로 감찰 조사를 받다가 숨진 충북 충주의 여성 경찰관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충주경찰서는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숨진 A경사의 순직을 결정한 뒤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음해성 투서에 따른 강압적 절차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의 유족에게는 일시 보상금과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앞서 동료 여경인 B경사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 감사를 받던 A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경사는 2017년 7월부터 모두 3차례 걸쳐 A경사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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