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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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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툼의 여지 있고 증거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번째
검찰 "영장기각 이해 어려워"…"재청구 검토할 계획"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이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두번째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전무와 전직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모두 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 대표로 재직하며 2015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종속회사로 분류했던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는 장부가액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 4조8806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 이후 내내 적자를 기록했던 바이오에피스는 흑자기업으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회삿돈 30억원과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우리사주 공모가와 비교해 차익을 회삿돈으로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등기임원인 김 대표는 우리사주 공모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전무도 같은 방식으로 약 1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등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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