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국산화 나선 기업에 '52시간제 예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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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응 관계장관회의서 R&D연장근로시 '특별연장근로' 한시 인정 추진키로
화학물질 인허가 축소…핵심R&D과제는 예타면제 및 세액공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방안으로 주요 소재·부품·설비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며,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과정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등이 거론된다.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재량근로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관련 지침도 제공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은 줄여주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돕기로 했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일본이 조만간 한국을 안보상 우방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대응방안도 집중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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