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양경찰서 청사(사진=목포 해양경찰서 제공)
마약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72·여)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단속 사각지대인 전남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800여주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4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압수한 양귀비를 정밀 감식한 후 관계기관에 넘겨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