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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의심선박 3척, 일본 드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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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 입출항
국정원 "日, 국내법 이유로 미온적 대처"
반면 한·미는 강력대처중…선박 4척 억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3척이 일본 내 항구에 최근까지 여러 차례 드나든 정황이 포착됐다.

국가정보원은 일본 당국이 우리나라나 미국과 달리 이런 선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혜훈 위원장(바른미래당)과 여야 간사인 김민기(더불어민주당)·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대북제재 위반 의심선박 3척이 일본 내 항구로 지난해 8월 말부터 올 5월 중순까지 모두 9차례 입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정부가 입항을 금지한 위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가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출항한 기록을 선박 정보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우리 당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동맹국인 일본은 국내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그동안 동맹국끼리는 우호적 관계로 정보를 공유해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 당국의 경우 유류환적이나 석탄운송 등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7년 11월부터 다음 해 1월 사이에 여수·평택·군산항에 입항한 선박 4척을 억류했다고 한다.

해당 선박들에 대해서는 관련국에 통보하는 등 절차가 충실히 이행됐다고 서훈 국정원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가운데 3척은 최근 방면했고 1척은 폐기절차에 착수했으며, 우리 당국은 해당 선박 이외에도 추가 2척에 대한 출항보류·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일본의 대북전략 물자 밀반입 사례를 수집한 게 있느냐'는 정보위원의 질의에 "북한의 전략 물자 전체를 관리한다"며 "지금 단계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일본이 징용의 문제에서 경제·안보·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을 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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