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경율 (창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관용> 지난 2015년 이루어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룹 경영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액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그 합병 과정에 회계법인이 회계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좀 들어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경율 회계사 안녕하세요.
◆ 김경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회당 회계법인이 딜로이트안진이죠?
◆ 김경율> 그렇습니다.
◇ 정관용> 회계보고서를 어떻게 조작했다는 거예요?
◆ 김경율> 여러 가지 의심 가는 정황들이 많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밝혀졌던 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하는 데 있어서 제일모직 가치를 과대평가하려다 보니까 예컨대 있지도 않은 제일모직바이오 부분을 3조로 평가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당시 제일모직의 지분을 50%가량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시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창사 이래로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었는데요. 이것들을 증권사 리포트로 평균하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이것을 6조 원으로 계산하고 콜옵션 부채를 누락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밝혀진 것이 제일모직을 이와 같이 올렸을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 당시 현금 보통예금으로 1조 7000가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낭 깡그리 무시하는 수법으로 그냥 0으로 계산하는 수법 등으로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 하면서 1:0.35로 어거지로 만들어낸 보고서가 안진회계사들의 진술로서 드러난 겁니다.
◇ 정관용> 그 1:0.35로 만들어진 것이 삼성이 요구해서였다입니까?
◆ 김경율> 그렇죠. 안진 회계사들이 이와 같이 진술을 한 거죠. 삼성이 요구해서 그와 같은 비율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압니다.
◇ 정관용> 이거는 명백한 위법이죠?
◆ 김경율>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법 조금 보다 확대해서 말한다면 자본주의 질서의 근간을 망가뜨리는 그런 위법행위라고 봐야죠.
◇ 정관용> 그러면 딜로이트안진이라는 회계법인, 또 위법 행위를 한 회계사들도 다 사법적 처리 대상 아닙니까?
◆ 김경율>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에 가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것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 김경율> 사실은 저희도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입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고요. 이게 처음에는 쉽게 보고서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가 국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당시 진행자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합병비율 1:0.35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게 잘못됐다 이런 시중의 여론이라든가 언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1:0.35가 맞다 하는 것을 가장 입증하기 좋은 방법이 이 합병 보고서거든요. 외부 전문기관, 회계법인들이 1:0.35가 맞다라고 입증해 주는 보고서가 있다 이렇게 내세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도 그걸 숨겨왔던 건데요. 저희 참여연대가 약 1개월 전쯤에 이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처음 보고서를 보고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정말 이제까지 숨길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나라도 이걸 못 내놨겠다. 저희들이 많은 기자분들께는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도저히 회계사가 만든 보고서는 아니다. 비유를 하자면 노컷뉴스에서 CBS 노컷뉴스에서 생산하는 기사가 이렇게 육하원칙을 누락했다든가 주어, 술어가 맞지 않는다든가 그런 보고서입니다, 사실은.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말도 안 되게 제일모직은 부풀리고 삼성물산은 깎아버린 그런 보고서인데 제가 조금 아까 질문한 건 그런 보고서를 자기들이 아무리 삼성이 요구해서 했다 하더라도 잘못했습니다라고 검찰에 가서 자백했다는 거잖아요. 자백까지 오게 된 과정이 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까?
◆ 김경율> 제 생각에는 아까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우리가 어떤 논리적 로직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작성한 보고서라는 걸 입증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 정관용>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 김경율> 그렇습니다. 육하원칙을 누락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쭉 보면 50~60쪽 되는 보고서인데 그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어거지로 만든 어떤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 정관용> 알겠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데 관여한 모든 사람들 또 증거인멸에 관련한 사람들 차곡차곡 수사받고 구속도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율>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관련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들에 대한 구속이나 이런 건 왜 안 이루어지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경율>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회계법인들의, 회계사들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가치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구속된 사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국내에서는 워낙 이와 같은 가치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장난을 친 경우가 많아서 구속된 사례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만큼 구속 수사 내지는 어떤 형법적인 처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률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정관용> 검찰이 어떻게 구속하겠다든지 이런 입장은 아직은 안 나온 상태죠?
◆ 김경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두 회사 합병이 말도 안 되는 비율로 되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이 갖고 있던 삼성물산의 이 가치를 대폭 스스로 깎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율>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손실이 어느 정도 난 거예요?
◆ 김경율>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논란이 있는 소지들은 다 없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6조로 평가했다든가 그리고 있지도 않은 제일모직 바이오 부분 이렇게 3조. 이런 부분들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는 부분만 보장했을 때 약 7000억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이.
◇ 정관용> 7000억 원.
◆ 김경율> 결국은 우리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 셈이 되겠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 김경율> 저희가 그래서 참여연대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것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연금이 빨리 이와 같이 손해가 명확해진 만큼 국민연금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하라는 국민청원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7000명가량 청원인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말, 8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소액주주들을 저희들이 직접 모을 생각입니다, 참여연대가. 합병 당시의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계셨던 소액주주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소송을 대행할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겁니다.
◇ 정관용> 국민연금은 삼성 쪽에 소송할 계획이 있답니까? 답변이 왔어요?
◆ 김경율> 아직 안 왔습니다. 답변 기한이 한 2주 정도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안 왔습니다.
◇ 정관용>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관련된 회계법인 등등 수사가 확대되는데 이재용 부회장 정작 수사 언제 받게 될까요?
◆ 김경율> 지금 오늘자 뉴스 중의 하나가 7월 말 정도까지로 이렇게 검찰에서 관련 분식회계 수사를 종결 짓겠다 이런 예상이 있는 만큼 이재용 회장을 이달 안으로는 소환하지 않겠나 그런 기사는 봤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증거인멸이라든가 보고서 조작, 회계설계 모두 이재용 회장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반드시 소환해서 수사해야 된다 나아가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마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모르고 다 밑에서 알아서 한 일 이러겠죠?
◆ 김경율> 그러겠죠. 답변은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 사이 뇌물 혐의 재판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영향을 미칩니까?
◆ 김경율>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판결 요지가 일련의 뇌물사건이 승계와 관련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림으로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수 있었는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일련의 사태들이 승계와 연관 있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게 드러난 만큼 3심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파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잖아요.
◆ 김경율>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이재용 부회장이 몇 억 주고 가졌죠?
◆ 김경율> 최초의 시작이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약 50억 원의 돈을 증여하면서 시작된 일이죠.
◇ 정관용> 맞아요. 50억 원을 증여받아서 그걸로 전환사채를 가져서 그걸 에버랜드의 주식으로 바꾸고 그것도 또 터무니 없는 특혜 주식으로 바꾸고 그게 이제 또 제일모직의 주요 지배주주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삼성그룹의 부회장과 삼성전자 지까지 온 거죠?
◆ 김경율>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 정관용> 50억만 있으면 삼성 먹을 수 있군요.
◆ 김경율> 그건 뭐 워렌 버핏도 울고 갈 그런 수익률을 가지고 이와 같이 50억부터 시작해서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손 안에 쥐려는 그런 일련의 흐름이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율> 네.
◇ 정관용>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