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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누범기간 중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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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서 조씨 "이 재판 범죄인생 마지막, 온정 베풀어달라"

(사진=자료사진)

 

여러차례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재형(81)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습 절도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조씨는 "4살에 고아가 돼 소년원을 전전하다보니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수단은 도둑질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2000년생 아들이 곧 군입대를 하는데 그 모습을 봐야한다"면서 "이 재판이 제 범죄인생의 마지막이니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6월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에서 약 500만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6회 절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 달 7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조씨는 5번의 추가 범행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의 집을 집중적으로 터는 등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렇게 훔친 돈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홍길동'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조씨는 1982년 처음 구속된 후에도 계속 절도를 저질러 감옥에 모두 15차례 수감됐다. 이번에는 지난해 만기복역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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