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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달군 '윤우진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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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사건이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마장동의 한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갈비세트 100개, 40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기각하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다가 2015년 2월이 돼서야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윤 전 세무서장과 김씨의 친분을 볼 때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다", "대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파악되자 검찰의 의도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이 윤 국장의 친형이고, 윤 국장이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들어, 윤 후보자가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 차명폰에 윤 후보자가 소개해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변호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 보도됐다"며 "윤 전 서장의 비호세력이 검찰에 있다는 의심도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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