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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사원, 남성-여성 간 가장 감수성 차이 큰 갑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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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인 2/3 몰라
작년 법 통과 이후에도 '갑질 줄지 않았다' 68.1%
갑질 피해, 채용비리 내부고발 했더니 '보복갑질'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68.4점으로 'D학점' 수준
세대간, 직급간, 성별간 갑질 감수성 천차만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7월 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 정관용>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갑질타파. 직장갑질119와 함께 우리 사회 갑질 문제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특히 직장갑질에 대한 감수성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핵심요원 두 분을 또 초대했습니다. 박점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어서오세요.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조은혜> 안녕하세요.

◇ 정관용> 7월 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 박점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7월 16일까지는 유예기간이었던 거고, 그렇죠?

◆ 조은혜> 그때까지는 적용이 아예 안 됐던 거고요.

◇ 정관용> 안 됐던 거고요.

◆ 조은혜> 7월 16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 정관용> 이게 7월 16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돼서 처벌도 강화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몰라요?

◆ 박점규> 이게 저희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많이 알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 정관용> 잘 모르죠?

◆ 박점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직장갑질 119에 들어오는 제보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똑같아요?

◆ 박점규> 아니요, 하나도 안 줄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래서 감수성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 박점규> 지난번 저희가 감수성조사와 함께 직장갑질과 관련된 일반적인 실태조사도 같이 했는데요.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작년 12월 27일날 이 법이 통과됐다는 말이죠. 양진호 갑질,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시행은 7월 16일부터 됐지만 법이 통과됐으니까 좀 줄지 않았겠냐 생각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1.9%,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8.1%였습니다.

◇ 정관용> 거의 70%가량이 법은 통과됐지만 변화가 없다?

◆ 조은혜>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해서 갑질을 오히려 더 하는, 보복갑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조은혜> 이런 보복갑질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냐는 질문에 65%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거나 모른 척을 했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고요.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참거나 모른 척했냐고 다시 질문을 했더니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6.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9%였습니다.

(자료제공=직장갑질119)

 


◇ 정관용> 그런 불이익을 직접 당한 보복 갑질이 있다는 거죠?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 박점규>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생산직으로 일을 하셨던 여성 노동자분이 바로 지난달에 제보를 해 오신 내용입니다. 이분이 작년 여름부터 올해까지 그 직장 상사가 그냥 성희롱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추행을 한 거예요. 터치도 하고 직접적인 성추행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견디다 못해서 이거 얘기를 한 거죠. 이거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그냥 사과 받고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공장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여성부에도 신고하겠다 이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그러면 가해자 퇴사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녹음파일을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이분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 미안하다, 앞으로 2년 동안 문제없이 잘 다니게 할게. 이렇게 해서 이 분이 다시 다니시게 됐는데요. 이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 정관용> 문제가 잘 해결된 거 아니에요?

◆ 조은혜> 해결된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다시 발생을 했어요.

◇ 정관용> 어떻게요?

◆ 조은혜> 이후에 이제 4개월에 걸쳐서 직장상사로부터 보복성 괴롭힘을 당해야 했는데요.

◇ 정관용> 그 상사는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던 그 상사 말고?

◆ 조은혜> 아니요, 다른 상사였어요.

◇ 정관용> 직접적으로 성추행한 사람은 해고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 조은혜> 네, 다른 징계를 내렸고 그런데 그 옆에 지켜보던 다른 상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감히 네가 신고를 해서 징계를 받게 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상사가 술을 마시고 와서 이 신고자랑 친한 직장동료한테도 모욕하거나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직장동료와 피해자가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여기에 위로금을 줄 테니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권고사직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성추행 피해자랑 친한 동료 2명이 해고된 상태고요.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낸 다음에 언론에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회사에서 다시 복직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이 피해자분들은 법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참.. 피해자가 첫 번째는 신고하고 경찰에까지 하니까 잘 해결하는 듯했더니 결국은 또 괴롭혔다.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또 이걸 다시 폭로하고 언론에 알리니까 미안해, 다시 복귀시킬게? 이거 참..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조은혜 노무사(왼쪽), 박점규 운영위원(오른쪽)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캡쳐)

 


◆ 박점규> 부산의 공공기관의 사례인데요. 이 공공기관은 언론에도 채용비리 문제로 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제보하신 분은 체육 관련 학과를 나와서 안전 관련된 자격증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게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해상에서의 일이어서. 그런데 이분이 입사해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말고 상당수는 다 무슨 약간의 어떤 높은 고위직의 자녀거나 뭔가 연관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약직으로 들어왔으니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돼야 되는데 대놓고 노골적으로 너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상하다 봤더니 이제 그런 끈으로 채용비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만 정규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기 같은 사람들은 거의 쫓겨나는 상황이 됐어요.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증거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제보하게 된 거죠, 언론에. 그래서 채용비리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당신 미안하다, 다시 복직해서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정규직이 된 거예요?

◆ 조은혜> 네, 정규직이 됐는데요. 또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원래 안전요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정관용> 그렇죠.

◆ 조은혜> 행정직으로 이번에 다시 발령을 내요. 그리고 또 회사 상사들과 간부들이 ‘채용비리를 네가 또 감히 다른 곳에 알려’라는 식으로 보복성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분은 채용비리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회사 내에서는 상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서 불면증 그다음에 자살 충동까지 겪으셨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다시 현장요원으로 다시 가라.

◇ 정관용> 안전요원으로?

◆ 조은혜> 그런데 그 사이에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무릎인대가 파열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요원으로 다시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회사는 욕설과 고성을 함께 섞어서 ‘너 하나만 가면 되는데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 틀어지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단서를 받아서 병가를 낸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이런 걸 바로잡자는 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아니에요?

◆ 조은혜> 그렇죠. 원래는 그런 거를 바로잡으려고 만든 법이고요. 이번에 개정안에 보시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그리고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명시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 조은혜>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 조은혜> 맞습니다. 부칙으로 7월 16일 이후부터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넣어놨습니다.

◇ 정관용> 네. 그나저나 아까 말씀 잠깐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 박점규> 저희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5일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7월 16일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3.4%, 즉 3분의 2는 모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2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75%가 교육을 안 받았다 이런 정도이고요.

◇ 정관용> 행정부처나 지자체도요?

◆ 박점규> 오늘 제가 공공기관에 한 군데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제서야 부랴부랴 교육들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다행인 건 직장 내 괴롭힘이 7월 16일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우리 시사자키를 비롯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나마 좀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직 3분의 1밖에 시행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고도 하고 해야 처벌도 이루어지고 사회가 바뀔 텐데 그건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 조은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시행 이후에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 처벌규정을 통해서 초기에 일벌백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 박점규> 안 그래도 정부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정책단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부서가. 저희가 지난번에 근로감독관 얘기할 때 문제제기했더니 이제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져서 전담할 거다 이렇게 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그 단장님 비롯해서 몇 분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7월 16일 이후에. 그래서 저희랑 같이 논의한 내용은 일단 정부에 전국의 70개 지방청에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저는 신고한 사건을 근로감독으로 전환해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건 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감독을 통해서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거고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갔는데 6개월 후에 혹은 몇 개월 후에 다시 오겠다고 얘기해라. 왜냐, 그 사이에 신고자를 불이익을 줬을 때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법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복을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하느라고 허덕댄다는 얘기 우리 방송에서 해 드렸는데 각 지방 노동청에 직장 내 갑질 전담 근로감독관이 생겼다.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이분들은 임금체불 문제 이런 거는 손 안 대고 이 문제만 하시는 인력이 생긴 거 아닙니까?

◆ 박점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다고 임금체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나마 이건 좀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부터 예고해 드린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좀 알려주세요.

(자료제공=직장갑질119)

 


◆ 박점규> 평균점수가 68.4점이 나왔는데요.

◇ 정관용> 68.4.

◆ 박점규>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남성은 66. 41, 여성은 70. 99. 저희가 90점 이상이 A, 80점 이상이 B 이렇게 했는데 여성 노동자는 C, 남성 노동자는 D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남성들이 (감수성 점수가) 더 나쁘네요.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저는 제 생각보다는 더 높게 나왔는데요, 평균 점수가? 구체적으로 일단 가장 감수성이 나쁘게 나온 항목이 뭡니까?

◆ 박점규> 감수성이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이 ‘갑자기 일을 그만둬버린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43. 7%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 정관용> 원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 조은혜>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에는 퇴사를 언제 통보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근로자는 이제 퇴직예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서에 혹시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조항이 별도로 없다면 굳이 언제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조은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보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와서 사측에게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그럼 연차를 다 소진해서 쉬고 다시 나와서 인수인계까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정도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퇴사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2주 후에 퇴직금이나 급여부분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산이 안 되니까 다시 회사에 연락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회사는 이런 카톡으로 갑자기 퇴사를 통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인수인계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써서 우리한테 보내라.

◇ 정관용> 반성문?

◆ 조은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사소송을 너에게 걸겠다. 우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나왔던 겁니다.

◇ 정관용>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만두게 하려면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있잖아요.

◆ 조은혜> 맞아요. 사용자는 있어요.

◇ 정관용> 반대로 그러면 내가 고용된 사람이 그만두겠습니다 할 때는 한 달 전에 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 조은혜> 네, 없습니다.

◆ 박점규>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 너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노동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보다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괴롭힘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만둘 수가 있잖아요. 인수인계만 잘 해 주면 되잖아요. 하루 만에 인수인계가 끝나면 그다음 날 나가도 되는 문제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나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로기준법에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다만 이제 민법 660조에 이것도 고용계약은 한 달 전에 통보하면 회사가 예를 들면 너 계속 일해 그러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 이 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 가지고 한 달 전에 안 해 주니까 손배 청구할 게 이랬는데 회사한테 손해를 안 입히면 손배 나올 게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갑자기 일을 그만둔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을 수 없는 거네요.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인수인계는 받아야죠.

◆ 박점규> 인수인계 해 주겠다고 했어요. 아까 그 제보자분도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몸이 좀 나은 날 와서 인수인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이게 43.7점이 나왔더라.

◆ 박점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점규> 두 번째로 낮은 게 일 못하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이 필요하다. 이게 45.5점, 그러니까 50점 미만이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세 번째가 맡겨진 일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 이게 48.2점이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일 못하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이 필요하다.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또 맡겨진 일은 시간 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 법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조은혜> 사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로 시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직의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따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회사에서 해고를 할 부분인데 이런 해고에 수반되는 해고예고 수당이나 아니면 해고절차를 준수하고 싶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악용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요.

시간 외 근무 부분은 수당 발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 법정근로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만큼의 업무를 줘야 되는데 그 이상을 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는 맡겨진 업무니까 다 끝내야지라는 그런 의무감에 우리가 좀 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도 회사 대표나 상사가 시킨 일은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일단 해야 된다. 이게 52.5점이었습니다.

◇ 정관용>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일단은 해야 한다. 불합리한 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조은혜> 불합리하게 느껴지면.

◆ 박점규> 말씀을 드려야죠. 이건 불합리한 지시사항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돈 주는 사장님이 시키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그다음은요?

◆ 조은혜> 채용공고는 어느 정도 과장할 수 있다가 54.5점이었고요.

◇ 정관용> 채용공고는 어느 정도 과장할 수도 있다.

◆ 조은혜> 네.

(자료제공=직장갑질119)

 


◇ 정관용> 이게 하위 감수성 5개 나온 항목은 우리도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갑자기 일 그만둬버린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 되네요. 일 못하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권고사직 안 된다는 거죠?

◆ 조은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사실 강요로 느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 정관용> 필요한 조치들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조은혜> 네.

◇ 정관용> 맡겨진 일은 시간 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 그건 아니네요, 또. 불합리한 지시여도 일단은 해야 한다. 아니네요. 채용공고 어느 정도 과장할 수 있다. 과장하면 안 되죠, 이건.

◆ 박점규> 그럼요. 법 위반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 정관용> 이런 감수성 부분은 왠지 세대 간의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 박점규> 세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 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답을 도덕적으로 하셨는지 세대 간에 차이가 많이 안 났습니다.

◇ 정관용> 많이 안 났어요?

◆ 박점규> 네, 3.1점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요.

◇ 정관용> 3.1점. 20대하고 50대?

◆ 박점규> 20대하고 50대 이상.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난 건 16.93점이 난 게 있습니다. 소위 펜스룰이라고 하는 건데요. 질문이 ‘성희롱이나 직장괴롭힘으로 오해받을까 봐 부하 직원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어려워졌다’라는 거에서 20대와 50대가 17점 차이가 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50대 이상들은 부하 직원한테 말 붙이는 게 어려워졌다는 게 예스했다는 얘기죠? 많이.

◆ 박점규>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 정관용> 20대 젊은 친구들은 부하직원이 일단 없잖아요. (웃음)

◆ 박점규> (웃음) 그러네요.

◇ 정관용> 당연히 이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다음은요, 또?

◆ 조은혜> 두 번째로는 팀워크 향상을 위해서 회식이나 노래방 가는 게 필요하다 이게 11. 74점 차이가 났어요.

◇ 정관용> 50대 이상은 회식하는 거, 노래방 가는 거 필요하다 찬성. 20대는 안 된다. 또, 또?

◆ 조은혜> 그리고 휴일에 체육대회나 MT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11점 차이였습니다.

◇ 정관용> 그럴 것 같네요.

◆ 조은혜> 아무래도 50대 이상은 좀 공동체를 중시하고.

◇ 정관용> 집단주의죠, 집단주의.

◆ 조은혜> 그렇죠. 그런데 20대는 좀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

◇ 정관용> 알겠어요. 연령별 차이는 그렇고 직급별 차이는 어때요?

◆ 박점규> 직급별 차이가 사실은 제일 크게 났는데요. 직급별 차이는 점수가 5점이 넘어요, 그 차이가 평균 5.93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제일 크게 나는 게 원하는 때에 연차나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게 12.09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님이나 이사급에서는 법정휴가 못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평사원들은 원할 때 휴가 좀 쓰게 해 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료제공=직장갑질119)

 



◆ 박점규> 그다음에 이제 좀 놀라운 건데요. 다소 모욕적인 업무지시도 필요하다. 이게 전반적으로는 높게 나왔는데 이 사장님과 평사원 사이에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 건 대표이사나 이사들은 평직원들에게 모욕적으로라도 해서 일을 시켜서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 분들이.

◇ 정관용> 있다는 거죠?

◆ 박점규> 그렇고요. 맡겨진 일은 시간 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는 것이 11.17점 차이가 났습니다.

◇ 정관용> 성별 간 차이는 어때요?

◆ 조은혜> 성별 간 차이가 가장 컸던 건 앞에 50대와 20대의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과 동일했습니다. 성희롱이나 직장 괴롭힘으로 오해받을까 봐 부하직원에게 말을 붙이는 게 어려워졌다.

◇ 정관용> 이건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

◆ 조은혜>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차이가 났던 것은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술이 싫어도 한두 잔 마셔야 된다가 12.8점 차이가 있었고요.

◇ 정관용> 그럴 것 같네요.

◆ 조은혜> 그다음에 상사나 선배가 부하나 후배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 이게 12.29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여직원과 같이 일하는 것이 꺼려진다, 10.93점 차이가 났습니다.

(자료제공=직장갑질119)

 


◇ 정관용> 세대 간, 성별 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네요, 여기저기에서. 그런데 이건 참 법으로 일일이 다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섞여 있잖아요.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바꿔가야 됩니까?

◆ 박점규> 사실은 저는 40대, 50대 그리고 상위 직급에 계신 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본인들이 당했던 예를 들면 저희 때 신입사원으로 나가면 입학 축하한다고 신발에다가, 선배 신발에다가 소주랑 맥주 섞여서 먹이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죠. 그런 시대는 잊어라. 이제는 직원을 존중해 주는 게 그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과거를 잊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과거를 빨리 잊어라.

◆ 박점규> 네, 그렇습니다.

◆ 조은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법으로 규제 가능한 부분은 근로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 정관용> 해야죠. 갑질 감수성이 그나마 좀 높게 나온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 조은혜> 상위 베스트 항목을 말씀해 드리면 제일 높게 나왔던 것이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 된다.

◇ 정관용> 당연하죠.

◆ 조은혜>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처벌해야 된다. 몸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박점규>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상사가 화를 냈다면 심한 언사, 즉 욕이잖아요. 욕을 할 수도 있다.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84.4점이나 나왔어요.

◇ 정관용> 이것도 인식 개선인 거예요.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양진호 덕입니다.

◆ 박점규> 양진호 덕입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업무지시도 필요하다. 이것도 모욕적인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81.9점. 즉 우 점수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 방송에서 또 저희가 많이 다뤘고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조현민 씨 괴성 지른 녹음 있잖아요. 이런 등등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데도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죠? 7월 16일부터 법이 이제 시행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있었다. 우리가 다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박점규 운영위원 또 조은혜 노무사 수고하셨습니다.

◆ 박점규> 고맙습니다.

◆ 조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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