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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이라도 죄 아니다?' 인사청문법 개정 목소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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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논란 이후 野 윤석열 방지법 발의
공직 후보자라도 위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민주당도 같은 내용 개정안 발의, 위증으로 낙마 사유 3위
자료 미제출시 처벌, 인사청문기간 확대 등 여러 개정안
계류 법안 49개, 교섭단체 3당 올해 정기국회 전 방안 도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야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방지법' 발의다. 공직 후보자라도 위증을 하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 등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공직후보자가 고의로 위증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다 같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가 위증한 경우 처벌 받는 규정과는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위증' 논란 이후…야권 '윤석열 방지법' 발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윤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미비로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에서 누락돼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청문회 막판 뉴스타파에서 이를 뒤집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자는 2012년 12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남석이 보고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등의 언급을 했다.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윤 후보자는 "소개는 했지만 선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가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 조항은 없다. 윤 후보자의 위증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셈이다. 위증 처벌은 국회법상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감정인만 적용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증인이나 참고인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후보자는 조항이 없다"며 "청문회법 개정안을 내놨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CBS노컷뉴스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 외에도 그간 정치권에서는 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여러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주로 '검증' 역할을 해야 했던 야당 시절에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6년 7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후보자가 거짓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후보자 위증시 임명동의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이번엔 한국당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냈다. 올해 4월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후보자가 위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 따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내놨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위증과 관련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공직 후보자에게 위증죄를 묻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헌법 제12조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인사청문회에도 적용될 지를 두고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장이라는 정치적 현장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면 되는 것"이라며 "위증이라는 판단도 여야가 갈리기 때문에 자칫 고발이 심하게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허위 진술을 적극적·고의적으로 할 경우 분명한 낙마사유라는 시각도 있다. 도덕성과 후보자 자격에 치명타라는 것이다.

앞서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스폰서 의혹과 관련 위증을 했다는 논란으로 지명 23일 만에 낙마했다.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에 오른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만남 시점을 번복해 결국 청문회 벽을 넘지 못했다.

민주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의 '인사청문회와 낙마의 정치학' 보고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후보자 낙마 사유 중 '거짓말·위증'(7명)이 부동산투기, 금전적 부당이득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했다.

◇먼지만 쌓이는 계류 법안 49개…교섭단체 3당 올해 정기국회 전 방안 도출

 

후보자 위증 처벌 외에도 인사청문회 개정안에는 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여러 제안이 담겨 있다. 크게 보면 ▲검증 자료 미제출시 처벌 ▲사전검증 시스템 강화 ▲인사청문기간 확대 등이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후 사전검증자료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대표발의)의 개정안에는 임명권자가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왜 추천했는지 등을 미리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대표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고, 징계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대표발의) 법안은 자료 제출 불가 이유로 흔히 거론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뛰어넘어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대표발의) 개정안에는 현행 20일 간의 전체 인사청문기간을 30일로, 15일인 위원회의 인사청문기간을 25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대표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국회 인사청문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대통령비서실장, 통계청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을 추가하자는 개정안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 계류된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총 49건에 달한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3차례 밖에 열지 못했다. 올해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파에 따른 국회 마비로 아예 논의가 진행이 안됐다.

여야가 청문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각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혀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제도개선에 적극적이었다가 여당이 되면 방어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운영위에서 벌이는 정쟁으로 논의 진척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6월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교섭단체 3당은 인사청문회 개선 소위를 본격 실시하며,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먼지만 쌓여가던 인사청문회 개선 법안들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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