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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IBK투자증권 관계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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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평가 기대심 정면으로 저버려 폐해 커"

(사진=연합뉴스)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자를 합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BK투자증권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사장(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50) 전 상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인사팀장 2명과 IBK투자증권 법인에는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여러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사장은 2016년 공개채용 당시 박 전 상무에게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 A씨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A씨는 김 전 부사장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로, 전형 평가 결과 불합격 처리됐는데도 사후에 점수를 상향 조작해 합격됐지만, 근태 문제로 결국 합격 취소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사장은 박 전 상무에게 A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주면서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따로 전화를 해서 받으라"고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 등은 인사 청탁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거나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IBK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약 51%의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으로, 공공성의 정도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크고 이에 맞는 사회적 책무도 가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김 전 부사장 등의 자녀나 친인척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지는 않았고, 당시 업무를 방해 받은 심사위원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면이 있어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도 어렵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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