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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도박사이트 일당, 현금 도난 신고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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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인터폴 통해 적색수배…내연녀와 동서 구속
검찰, 48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 일부 추징보전 조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천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의 범죄가 현금을 도난당한 공범의 신고로 모두 드러났다.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범 A(40) 씨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내연녀 B(36)씨와 동서 C(34)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 환전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환전업자를 불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자금세탁책 2명을 기소중지, 4명을 참고인 중지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속칭 '아바타 카지노'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익금 수십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8억여 원과 22억3천여만 원을 각각 A씨로부터 받은 뒤 국내 조직원 및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B씨가 지난해 8월 붙박이장에 보관한 현금 7800만 원을 도난당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함께 살던 D(33·여)씨가 B씨의 범행을 알고 훔쳐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에 붙잡힌 D씨를 송치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훔친 돈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B씨를 체포하면서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공범들에 대한 수익배분표와 범죄수익금 입금 통장, 현금 5700만 원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들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자금 규모가 1006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360억 원이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거쳐 서울과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지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48억 9천여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자금 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현금과 부동산, 예금계좌, 가상화폐 계정, 보험금, 자동차, 명품 핸드백, 보석류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도박 사이트 수익금 규모로 볼 때 자금세탁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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