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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항공 '기장 술 요구' 사건 덮었나…국토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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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주류 요구 사건'에 감독관 2명 배정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과징금 부과 또는 운항정지"
대한항공 '사건 고의 은폐' 의혹도 집중 조사할 방침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한항공 소속 기장이 비행 도중 술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해당 기장의 음주 시도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회사 측의 사건 처리과정 전반까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국토부는 대한항공 김모 기장의 주류 요구 사건에 항공운항과 감독관 2명을 배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CBS노컷뉴스 보도로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나온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기내에 탑승한 승무원과 조종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국토부 감독관실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들에 대한 면담 내용과 사건 당시 작성된 객실보고서 등 공식 서류를 확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김 기장의 주류 요구가 사실로 판단될 경우 법적 처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이 나타나면 김 기장 본인에게는 업무정지를, 대한항공 측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앞서 김 기장의 음주 요구 사실을 기내에 동승한 A사무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김 기장을 사내 상벌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건 물론 관리·감독 당국인 국토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대한항공은 김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만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짓고, 음주 요구를 문제삼은 A사무장은 되레 강등 조치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기장의 음주는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대한항공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 기장은 지난해 12월30일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웰컴 드링크'(welcome drink)로 마련된 음료 가운데 샴페인을 집으려했다.

당황한 승무원에게 "(샴페인잔이 아닌) 종이컵에 담아 주면 되지 않냐"고 핀잔을 준 김 기장은 몇 시간 뒤 다시 한번 같은 승무원에게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되겠냐"고 재차 술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기장의 음주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엄중한 일이지만, 대한항공은 "농담으로 한 말이고 실제 음주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김 기장에게 징계는 내리지 않고 구두 경고로 그쳤다.

그러면서 김 기장의 음주 시도 사실을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한 A사무장은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했다.

이런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 기장이 빌미를 제공한 건 맞다"면서도 "운항상 안전 저해 요소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무장에 대한 강등은 사건 당시 폭언과 이후 내부문서 외부 유출 등 관리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A사무장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회사의 조치가 미온적이자 김 기장의 주류 요구 당시 상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 내용을 외부 익명 게시판에 게시했다.

임직원만 접속해 볼 수 있는 게시판임에도 회사는 이를 두고 '내부문서 외부 유출'이라며 인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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