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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붕괴 건물공사, 1차 심의 부결에도 왜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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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붕괴사고, 1년에 한 두건씩은 있어
철거공사 사전심의 제도 있지만, 엄격하지 않아
한번 부결돼도 재심 신청하면 통과되는 실정
사전심의 허가제 전환, 내년 5월에나 시행 예정
상주감리제도 역시 제대로 진행되는지 미지수
허가제 시행 전까지는 구청의 관리감독 철저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권기혁 (서울시립대 교수)

 


◇ 정관용>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한 사고. 이 일로 예비부부가 참변을 당해서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철거공사장 사고,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개선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 연결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권기혁 교수 안녕하세요.

◆ 권기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렇게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서 인명피해까지 난 사고들이 또 있었어요?

◆ 권기혁> 낙원동 숙박업소 붕괴사고도 그랬었고요. 1년에 한두 건씩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내에서.

◇ 정관용> 서울시내 1년 한두 건. 인명사고까지 연결된 게?

◆ 권기혁> 네.

◇ 정관용> 지금 건물 철거공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까?

◆ 권기혁> 낙원동숙박업소 붕괴사고 이후에 사전심의제라는 것이 도입됐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 되는 건 아니고 5층 이상 혹은 13m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주감리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전심의는 뭘 제출해서 누가 심의하는 겁니까?

◆ 권기혁> 보통은 건축사가 사전심의에 어떻게 철거를 하고 가설은 어떻게 하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된 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고 이대로 철거를 하면 괜찮겠구나라고 하면 철거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부결시켜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허가라기보다는 낸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제도여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철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것이 적용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권기혁> 그러니까 이게 신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사전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서류상 필요한 신고서류들이 딱딱딱 갖춰서 왔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부결시킬 수가 없다?

◆ 권기혁> 부결은 시키는데 재심하고 이러면 보통 대개 다 조건부로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 이 잠원동의 건물도 1차 심의 때는 부결됐다면서요?

◆ 권기혁> 네.

◇ 정관용> 그런데 재심 때 보완 서류만 내면 그냥 통과될 수밖에 없다?

◆ 권기혁>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실정은.

◇ 정관용> 그리고 상주감리제라고 하는 건 계획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옆에 붙어 서서 상주해서 지켜본다는 얘기죠.

◆ 권기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누가 지켜본 거예요?

◆ 권기혁> 저는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주감리제로 해서 계약은 했지만 실제로 감리가 있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에 한국시설안전공단 긴급대책반,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건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물론 지금 사고 원인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주감리요원이 계약은 돼 있으나 제대로 감리가 됐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 권기혁> 네. 통상적으로는 이게 상주감리제라는 것이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철거현장에서. 일단 비용의 문제가 좀 있고요.

◇ 정관용> 그렇겠죠.

◆ 권기혁> 그다음에 감리자로서 보통 하시는 분이 건축사거나 혹은 대리인이거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 철거현장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동 붕괴사고가 지난 2017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전심의제도 그나마 도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허가제가 아니라서 약하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내년 5월부터는 허가제로 시행이 된다면서요?

◆ 권기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내년 5월까지는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 권기혁>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년 5월까지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 권기혁>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할구청에서 좀 더 세심하게 현장을 상주감리가 있는지 제시된 사전심의를 거친 그 내용대로 철거를 하고 있는지 일단 챙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5월까지는.

◇ 정관용> 만약 법 개정한 대로 허가제가 되면 그냥 서류심사만 가지고 허가하는 게 아니라 또 뭘 보게 됩니까, 그러면.

◆ 권기혁> 그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정확히 볼 수도 있고 현장을 나가서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되는 거죠. 지금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그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철거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거고요.

◇ 정관용> 철거에 착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 권기혁> 그렇죠.

◇ 정관용> 그렇지만 일단 허가는 받아놓고 현장에 감리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 권기혁>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철거업체들이 대부분이 영세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공기와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화돼야만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정관용> 바로 그런 공기, 비용 등등을 더 엄격하게 보자고 하는 게 일단 허가제니까 허가제는 빨리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돼야 되겠고 그 전에는 현장 점검을 관할구청들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권기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시립대 권기혁 건축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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