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권기혁 (서울시립대 교수)
◇ 정관용>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한 사고. 이 일로 예비부부가 참변을 당해서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철거공사장 사고,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개선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 연결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권기혁 교수 안녕하세요.
◆ 권기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렇게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서 인명피해까지 난 사고들이 또 있었어요?
◆ 권기혁> 낙원동 숙박업소 붕괴사고도 그랬었고요. 1년에 한두 건씩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내에서.
◇ 정관용> 서울시내 1년 한두 건. 인명사고까지 연결된 게?
◆ 권기혁> 네.
◇ 정관용> 지금 건물 철거공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까?
◆ 권기혁> 낙원동숙박업소 붕괴사고 이후에 사전심의제라는 것이 도입됐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 되는 건 아니고 5층 이상 혹은 13m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주감리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전심의는 뭘 제출해서 누가 심의하는 겁니까?
◆ 권기혁> 보통은 건축사가 사전심의에 어떻게 철거를 하고 가설은 어떻게 하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된 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고 이대로 철거를 하면 괜찮겠구나라고 하면 철거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부결시켜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허가라기보다는 낸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제도여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철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것이 적용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권기혁> 그러니까 이게 신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사전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서류상 필요한 신고서류들이 딱딱딱 갖춰서 왔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부결시킬 수가 없다?
◆ 권기혁> 부결은 시키는데 재심하고 이러면 보통 대개 다 조건부로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 이 잠원동의 건물도 1차 심의 때는 부결됐다면서요?
◆ 권기혁> 네.
◇ 정관용> 그런데 재심 때 보완 서류만 내면 그냥 통과될 수밖에 없다?
◆ 권기혁>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실정은.
◇ 정관용> 그리고 상주감리제라고 하는 건 계획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옆에 붙어 서서 상주해서 지켜본다는 얘기죠.
◆ 권기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누가 지켜본 거예요?
◆ 권기혁> 저는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주감리제로 해서 계약은 했지만 실제로 감리가 있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에 한국시설안전공단 긴급대책반,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건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물론 지금 사고 원인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주감리요원이 계약은 돼 있으나 제대로 감리가 됐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 권기혁> 네. 통상적으로는 이게 상주감리제라는 것이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철거현장에서. 일단 비용의 문제가 좀 있고요.
◇ 정관용> 그렇겠죠.
◆ 권기혁> 그다음에 감리자로서 보통 하시는 분이 건축사거나 혹은 대리인이거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 철거현장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동 붕괴사고가 지난 2017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전심의제도 그나마 도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허가제가 아니라서 약하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내년 5월부터는 허가제로 시행이 된다면서요?
◆ 권기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내년 5월까지는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 권기혁>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년 5월까지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 권기혁>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할구청에서 좀 더 세심하게 현장을 상주감리가 있는지 제시된 사전심의를 거친 그 내용대로 철거를 하고 있는지 일단 챙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5월까지는.
◇ 정관용> 만약 법 개정한 대로 허가제가 되면 그냥 서류심사만 가지고 허가하는 게 아니라 또 뭘 보게 됩니까, 그러면.
◆ 권기혁> 그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정확히 볼 수도 있고 현장을 나가서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되는 거죠. 지금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그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철거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거고요.
◇ 정관용> 철거에 착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 권기혁> 그렇죠.
◇ 정관용> 그렇지만 일단 허가는 받아놓고 현장에 감리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 권기혁>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철거업체들이 대부분이 영세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공기와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화돼야만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정관용> 바로 그런 공기, 비용 등등을 더 엄격하게 보자고 하는 게 일단 허가제니까 허가제는 빨리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돼야 되겠고 그 전에는 현장 점검을 관할구청들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권기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시립대 권기혁 건축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