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기사 신원검증 안 하나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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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승객 몰카'로 타다 운전기사 관리시스템 도마에
타다 측 "현행법상 기사 검증 애로" vs '운전자 범죄경력 조회가능 카풀' 위풀, 사전 런칭

(사진=자료사진)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드라이버가 여성 승객의 모습을 몰래 사진 찍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타다의 기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타다는 문제의 드라이버와 계약을 해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타다의 고용구조상 드라이버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어 해당 드라이버가 다시 타다 드라이버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다.

타다는 제도적인 한계로 드라이버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기술적으로 운전자의 신원검증을 하며 승객의 불안을 해소하는 서비스가 있어 '타다가 드라이버 신원검증의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는 지난달 29일 새벽,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드라이버 A씨를 '타다 이용자 안전 정책'에 따라 즉각 계약해제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쏘카는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타다는 차별 없고 성희롱 없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며 "앞으로 타다는 드라이버 대행사와의 협조 하에 드라이버 전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타다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타다의 드라이버 신원검증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타다의 설명대로 이번 조치가 이용자의 불안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버스와 택시 기사는 살인과 강도 및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종료 후 2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없지만, 타다 드라이버는 이와 관련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객에게 빌려주면서 차량을 운전할 운전용역 제공자인 드라이버를 알선해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칭이 '타다 드라이버'이긴 하지만 기사를 고용하는 것은 인력업체(대행사) 14곳(타다 앱 기준)이다.

이들 인력업체가대한 채용과 교육, 관리 등도 인력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업체에서 문제를 일으킨 드라이버가 다른 대행사를 통해 재취업해 활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타다가 계약 해제한 드라이버가 다시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택시업계 등을 중심으로 "타다의 불투명한 기사 검증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동안 타다는 "드라이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항변해 왔다.

지난해 10월 타다 출시 간담회에서 VNCN 박재욱 대표도 드라이버 관리와 검증에 관한 질문에 "범죄이력은 철저하게 조사한다. 운전테스트 허들도 높다. 통과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타다 기사의 몰카 문제가 불거지자 타다 측은 "범죄경력 조회는 법적으로 허용된 업종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이버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제도적으로 (타다가 드라이버 범죄경력 조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적극 협조할 의사 있다"고 밝혔다. 드라이버가 범죄이력을 숨길 경우 타다 측이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타다 측의 설명과 달리 운전자에 대한 신원검증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위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 카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경력 유·무 조회 솔루션'과 '범칙금 내역 필터링'을 도입한 '위풀'을 사전 런칭 했다.

위모빌리티 박현 대표는 "일반 기업이 구체적인 범죄경력을 제공받고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범죄경력이 없다'고 밝힌 운전자가 실제로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만을 확인하는 디지털 인증정보 기술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위풀에 그런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이력 유‧무를 조회한 뒤 그 결과는 암호화하고, 위모빌리티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장대로 범죄이력이 있는지를 매칭하는 기술로 운전자의 신원을 검증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타다 측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드라이 신원검증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법적‧기술적으로) 확실한 사안이 아니라서 (범죄경력 조회 등 드라이버 신원검증을) 적용하는 것 까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원한 한 업계 관계자는 "카풀 운전자의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는 등 운전자의 신원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운전자 신원검증에 대한 고민이 이뤄졌고 다양한 업체에서 기술적인 고민을 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 유지하는데 비용이 발생해서인지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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