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2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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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기억 안나지만 서지현에게 미안"…무죄 주장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고의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당시 재판부는 그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사실상 인사 결정권자가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를 수사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비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로 인해 사직을 결심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당시엔 친고죄여서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단 한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제 사심을 반영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제가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동석자의 증언을 듣고 제가 당시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 중 하나였을 것 같다"며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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