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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특별당비 수수 의혹' 박범계 의원 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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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특별당비 수수와 권리당원 명부 유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 불법 특별당비 수수와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유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범계 의원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등 6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 등이 특별당비 수수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 유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명단을 주고받은 행위에 박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채계순 시의원 간 쌍방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해 김 시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채 시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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