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등이 줄줄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