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24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반쪽국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이 권고 규정으로 두고 있는 짝수 달 1일에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한 내용을 명문화·강제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정 정당이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이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등을 국회가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되어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당장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이 많은데도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민생입법을 바라는 현장의 간절함을 국회가 더 이상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 강훈식, 기동민, 김병관, 김영주, 김정호, 김철민, 서삼석, 심기준,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