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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폭식투쟁' 일베회원 고소…"패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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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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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아냐"…오늘 중앙지검에 '모욕죄'로 고소‧고발장 제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난 2014년 이른바 '폭식투쟁' 참가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은지 수습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5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유가족을 모욕하며 이른바 '폭식투쟁'을 벌였던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을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식투쟁'을 벌인 성명불상의 참가자들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약 100명은 지난 2014년 9월 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단식을 벌이던 유가족과 시민을 앞에 두고 피자와 치킨, 맥주 등을 마시며 조롱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들의 '폭식투쟁'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5년) 만료 전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뒤늦게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故준형군 아버지)는 "목숨걸고 단식할 때 저들의 막말과 가짜뉴스도 참았지만 지금도 저들은 반성하지 않았고 막말과 패륜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며 "저들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행위일 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극우 단체들의 행태도 이번 고소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들은 또다른 참사 피해자분들에게도 모멸적 조롱과 모욕을 일삼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들에게 마음과 행위에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 그리고 도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4·16연대 안순호 상임대표는 "반인륜적 범죄가 영원히 처벌될 수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고소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올해 9월까지인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하여 반드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적 고소에 참여한 세월호 유가족은 모두 1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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