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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주 이내 낙태는 재판 넘기지 않는다"…헌재 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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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는 '기소유예', 12~22주는 '기소중지' 처분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구형 방침
지난 4월 헌재 '임신 초기 낙태 허용' 결정 고려한 조치
상습적 낙태 범행 등에 대해선 계속 '유죄' 구형

(일러스트=연합뉴스)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앞으로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등을 고려해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해야한다고 내린 결정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임신 기간 12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대검 관계자는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 재량이 있다고 한 점,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임신 기간 12~22주 사이 낙태에 대해선 국회 입법 시한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에 예시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 관련 사건의 경우 계속 유죄를 구형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최근 광주지검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A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 11명 전원 기소유예 의견 결정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결혼의사가 없는 미성년자로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헌재가 예시한 허용사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11일, 산부인과 의사 B씨가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270조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만큼 현행 규정은 내년 12월까지 유지 되고,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2021년 1월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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