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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민생토론회' 尹 불송치…경실련 "선거개입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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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난 1~3월 민생토론회 개최
경실련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신고
경찰, "대통령의 통상적 직무활동"…불송치 결정
경실련 "권력 앞에 굴복한 것으로 보여" 비판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했던 민생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0일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오늘 경찰은 경실련의 신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왔다"며 "선관위에 이어 경찰도 대통령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방관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월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4월 신고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안을 경찰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기간(지난 1월 4일~3월 26일) 중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대통령의 통상적 직무 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 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다"며 "선관위와 경찰이 보인 무책임한 모습은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선관위와 경찰이 권력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수방관한다면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선거제도 원칙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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