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미리 입수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 고위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고위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홍성군의 한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도로 개설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용역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등 이들이 입수한 자료를 비밀성을 상실한 자료라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땅을 사들인 가족 계좌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땅을 사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특별감찰을 통해 A씨 등을 적발했으며 충남도는 지난 1월 A씨 등을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