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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본격 시작…노사 공방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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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2년동안 급상승했으니 올해는 동결해야"
노동계, 1만원 이상 제시할 듯…'최저임금 인상+골목상권 보호' 대안도 나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NOCUTBIZ
1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사용자측과 노동계간의 공방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매듭을 지을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용자측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고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27.3%나 급격히 올라 추가 인상은 고사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주변으로 임금을 설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크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및 경제상황 포함 ▲영세 소상공인 업종과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대표로 나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년간 사용자측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감내한만큼 이번에는 근로자측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구체적인 인상률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제시한만큼 올해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 제시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만약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19.7%에 달한다.

객관적 여건도 사용자측에 유리하다. 고용률과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기지표들이 악화되고 그 주된 이유로 최저임금이 지목되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계간 대립으로 단순화됐던 최저임금 결정 지형에 새로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사용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 대기업과 관계에 있어서 ‘을’들이고 근로자 역시 ‘을’들인만큼 최저임금 결정이 ‘을들간의 대결’로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것.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대기업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로부터 자신의 업체를 지켜낼 수 있는 ‘공정거래’ 질서가 바로 선다면 사용자측도 노동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지난 17일 양대노총과 함께 ‘역지사지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상인·자영업자 시장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 열가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며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임대료 급상승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연대’를 형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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