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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엔 학원금지, 다같이 쉬자" vs "별걸 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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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상임위원장>
공급이 수요창출, 휴무하면 수요 줄어
풍선효과로 과외 늘어? 허수가 많아
헌재도 학생의 건강권을 우선으로 판단

<박종덕 학원총연합회 회장>
일요일 휴무, 실효성 없는 대책
심야수업금지로 과외수요 늘어나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 본질 호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우(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상임위원장), 박종덕(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일요일에는 아예 학원을 금지시키자.’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추진 중입니다. 학생들도 좀 쉬게 하고 사교육비도 줄여보자는 취지인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는 환영이지만 일부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학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거란 입장인데요.

사실은 뭐 조례로 지정하면 서울시 자체에서 시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토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쪽의 의견을 잘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문자도 받아보면서 토론 진행을 해 보죠. 먼저 일요일 학원 휴무제에 찬성하시는 분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의 김진우 상임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어서 반대측이세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박종덕 회장님 나와 계세요?

◆ 박종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먼저 쉼이 있는 교육의 김 위원장님.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요일 학원 휴무제. 이게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추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전면적으로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건가요?

◆ 김진우> 네, 그렇습니다. 입시를 대비하는 교과 관련 학습을 하는 학원은 일요일에 휴무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교과에 관련된 게 아닌 태권도장이라든지 피아노 학원 이런 데는 괜찮아요?

◆ 김진우> 뭐 문화적인 취미 활동을 위한 부분들은 이 법의 대상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들은 일요일에 문 닫는 거, 이건 대형 마트들 격주로 강제 휴무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 김진우>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진우> 저는 현재 사교육 경쟁 상황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극장에서 앞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서야 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재 심야 시간이라든지 일요일까지 학원을 가는 건 좋아서 간다라기보다는 남들이 가니까 어떤 불안감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열 경쟁이 발생하고 모두가 피곤해지는 상황인데요. 이걸 해결하려면 최소한 심야 시간하고 일요일만큼은 사교육 경쟁을 멈추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법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냉장고 효과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 김현정> 냉장고 효과가 뭡니까?

◆ 김진우> 냉장고는 작으면 작은 대로 꽉 차고, 또 크면 큰 대로 꽉 차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현정> (웃음) 냉장고가 너무 작아서 큰 걸 사도 언젠가 보면 또 꽉 차 있다?

◆ 김진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하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현재 사교육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딱 끊으면 10시까지 하는데, 12시까지 풀어주면 또 그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풀어주면 일요일까지 하고, 또 일요일 날 휴무하면 또 그것에 맞춰 그만큼 줄어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어떤 시발점이 될 거다. 냉장고 효과를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학원총연합회 박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 박종덕> 학원 일요 휴무제를 주장하는 분들 말씀대로 일요 휴무제가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될 겁니다.

◇ 김현정> 실효성이 없을 거다.

◆ 박종덕> 일요일날 학원 수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을 완전히 봉쇄해 버리면 대체 효과가 있는 온라인 강의나 개인 과외로 옮겨가서.

 

◇ 김현정> 이게 금지를 시켜버리면 결국은 어떤 풍선 효과 같은 게 나타날 거다. 이런 우려세요?

◆ 박종덕> 그렇죠.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에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개인 과외 숫자를 보면서 입시 보습 학원 숫자보다 훨씬 상회하는, 개인 과외의 범람을 가져온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부분 얘기를 먼저 하고 가죠. 풍선 효과. 학원 문 닫게 하면 결국 다른 쪽이 커진다. 학원 아닌 곳에서 하는 불법 교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합법적으로 일요일에 할 수 있는 과외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건 청취자 이회영 님도 지금 문자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위원장님?

◆ 김진우> 저희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요. 만약 말씀하신 풍선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하면 저도 이 법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학원 심야 교습 제한을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풍선 효과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 김현정> 밤 10시 이후로는 학원 못 하게 하는 것. 이거는 지금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시도별로.

◆ 김진우> 그 지역을 검증을 해 보면 실제로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로 심야 사교육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건 정확한 검증을 해 보고 예측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풍선 효과에 영향을 주는 건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김진우> 첫 번째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가에 따라서 만약 전면으로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하면 반발이 크겠지만 적어도 심야와 일요일은 제한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 김현정> 이 정도는 다수가 수용할 만하다?

◆ 김진우> 그래서 법의 수용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둘째는 저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 봐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74.8%는 ‘그냥 일요일날 쉬겠다’라고 대답했고 17.4%는 ‘다른 날로 옮기겠다’라고 했고 4% 정도만이 ‘몰래라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론 조사 같은 거 하면 몰래 할 거라고 얘기를 잘 안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좀 허점이, 구멍이 있는 여론 조사같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흐름은 볼 수 있죠.

◆ 김진우> 감안을 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본다면 저는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도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좀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금을 거두지 말자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학원연합회 박 회장님. ‘심야 교습 금지시켰는데 그때 풍선 효과 크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종덕> 그런데 지금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통계와 전혀 배치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에 가서 학원 숫자와 개인 과외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지금 근 한 5년 동안에 개인 과외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지금 이 현실과 전혀 배치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회 때마다 이와 같은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풍선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음성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언제나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려왔던 거죠.

◇ 김현정> 이 부분 답변 좀 듣고 갈까요? 김 위원장님. ‘아니, 실제로 개인 과외 교습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다는 건데요.

◆ 김진우>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과연 그런가 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허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과외 교습자들의 경우에는 등록할 때는 신고를 하지만 폐업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과외 끊을 때는 끊는다고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 김진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외를 하지 않아도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정확하게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현황을 조사한 걸 봐야 되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에 과외 유형은 실제로 7%포인트 줄어들었고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오히려 1.7%포인트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숫자가 줄어든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학원 수강생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학원이 좀 대형화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학원 심야 교습 제한 때문에 개인 과외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문자가 들어오는데 ‘밤 10시 이후에 제한과 아예 일요일 하루 종일 제한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고 하니 청취자 한 분이 ‘평일에는 학원 쉬고 오히려 학교가 쉬는 일요일에 학원을 몰아서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우> 그래서 뭐 일요일에 학원을 가겠다라고 하는 수요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제도의 큰 측면들을 봐서 일단 저희들은 최소한 평일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야 시간 부분하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서 좀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질문이 같은 맥락에서 어떤 게 하나 더 들어왔냐면 ‘지방에서 서울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다. 그 학생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상경해서 수업을 받는데 그럼 이제부터 지방은 지방 학원만 다니지 왜 서울 학원을 다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 자율성조차 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지방 분들의 문자도 들어옵니다.

◆ 김진우> 저는 반드시 일요일에 그렇게까지 해서 학원을 다녀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 제도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소수의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일반적인 법을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 김현정> 그건 소수의 입장이고 그것까지 배려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인 대의를 봐야 된다?

◆ 박종덕> 지금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건 소수와 다수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 중에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아주 극소수라고 봐요.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조금 많고.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면 좀 많은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학원 수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에게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일요일에 학원 수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일요일에는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 이 의견이 다수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극소수라 하더라도 학생이 주중에 학교 수업이 많은 날 쉬어가면서 하고, 또 과제도 있고 하니까 일요일 학원을 내내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에 충분히 쉬면서 필요가 절실한 과목을 한두 과목을 수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대부분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극소수의 학생이라도 절실하게.,,

◇ 김현정> 자율성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 박종덕> 그렇죠. 그런데 다니지 못하게 한다? 이건 그 근저에 있는 사고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빌려 절실한 소수의 의견을 봉쇄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상징성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내세워서 관철하려고 하는, 즉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 회장님. 역시 이쪽에다가도 제가 청취자 의견을 제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들도 일요일에 학원가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일요일에 문을 닫아서 안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나는 안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종덕>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도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초중학교 학생 중에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일요일에 학원 수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극소수의 학생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다수가 수강을 안 하고 있는데 극소수 학생들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도 따라서 수강을 한다? 이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초중학교와 차이가 나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주중에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학교의 자율 학습도 늦게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제 자체가 틀리게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럼 답변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김진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자율성을 지금 억제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일요일에 학원 문 닫으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이게 너무 근시안적인 해결책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우> 저는 이제 방금 제기하신 자율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똑같은 이슈가 우리가 학원 심야 교습 제한할 때도 발생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헌법 재판소가 분명한 판결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측이 제기한 두 차례의 위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합헌 판결을 내렸고요. 그 이유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학원의 영업의 자유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똑같은 논리가 일요일에도 적용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오히려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학생의 건강권이 학원의 영업권이나 자율 학습권. 이런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건강권 얘기로 좀 넘어갔는데요. 학원연합회 쪽 답변 주시죠.

◆ 박종덕> 김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 재판소 판결에서 한 번은 6:3, 한 번은 5:4. 합헌 판결이 났었죠.

◆ 김진우> 순서가 뒤바뀌었죠.

◆ 박종덕> 보수적인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도 9명 중에 4명이나 3명이 ‘이건 헌법에 위배가 된다. 방금 말한 자유로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나 또 학원의 운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소견을 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물며 야간 시간을 부분적으로 1~2시간 제한하는 것도 자유로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3~4명의 헌법 재판관 의견이 있는데 일요일 통째로 봉쇄해버린다? 그러면 시간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시간 조례안하고, 일요일 통째로 배제해버리는 조례안의 위헌성은 일요일을 통째로 배제하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에 대한 완전한 본질적 침해. 이렇게 해석될 법리적 공산이 크다는 거죠.

◇ 김현정> 심야 시간 10시 이후 금지하고 일요일 통째 금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우> 저는 이 부분의 논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심야 시간과 일요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휴식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보호 시간이요?

◆ 김진우> 네.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감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의회하고 여론 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도 보면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해서 찬성이 67%, 반대가 14% 나왔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심야 시간과 일요일은 좀 보호해 줄 시간이다. 이런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지방 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세요, 위원장님. 그거 다 맞는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보호라는 게 ‘평일에 나는 아이를 보호하고 싶고 주일에 오히려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게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한테까지 그 자율성도 억압해버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보호라는 개념이 왜 꼭 일요일에만 필요한 거냐? 이런 문자가 꽤 들어오네요.

◆ 김진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극장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앞사람이 일어나는 건 본인의 자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볼 때는 그 부분들은 적절히 규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 김현정> 역시 소수라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부분 불편이 있어서 좀 양보한다. 이런 건가요?

◆ 김진우> 아니,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자유론의 존 스튜어트 밀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면 밀도 ‘일요일 관습이 매우 유익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려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쉰다라고 하는 걸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건 매우 필요하고 매우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수의 자율성을 규제한다라기보다 일요일날 쉬는 그것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의 자율권을 내세우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 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종덕> 김 위원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성 소수자 권리를 보장할 때 성 다수자 의견을 물어서 보장을 하는 게 아니죠. 소수지만 일요일 수강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들의 그 권리를 ‘일요일 수업이 대부분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으로 봉쇄하는 것은 마치 성 소수자 권리를 성 다수자 의견을 물어서 제한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진우> 저는 이제 본질적인 인권하고 이거하고 대비해서는 안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야 교습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합헌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건강권, 휴식권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존중해서 심야 시간과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사교육 경쟁을 멈추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이루는 건 매우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이거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밤샘 토론을 해도 부족할 만한 주제인 거 같은데 이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청취자들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는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자 하나는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대학 서열주의도 그대로고 대입에서 성적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그대로고 학벌주의도 그대로인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학원 금지라든지 학종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원인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자들도 꽤 들어온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판단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진우> 고맙습니다.

◆ 박종덕> 감사합니다.

◇ 김현정>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의 김진우 상임위원장, 한국학원총연합회 박종덕 회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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