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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90%, 계약해지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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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지난해 4월 헬스장 3개월 이용계약을 맺고 42만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와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했으나, 헬스장 측은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1개월 이용료 24만원과 위약금(계약대금의 20%)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겠다고 답했다.

#2. B씨는 지난해 3월 스피닝 등 부가 프로그램을 포함한 헬스장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42만원을 계좌이체했다. 하지만 스피닝 프로그램의 강습 내용이 부실해 이용료 환급을 요청하자 헬스장 측은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외에 부가세와 가입비 등 추가 비용을 공제하면 손해가 크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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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90%가 계약해지 관련된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구제 신청 1634건 가운데 91.6%(1496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라고 18일 밝혔다.

관련 피해를 살펴보면 중도해지 때 이른바 정상가격인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해주거나, 계약 당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추가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할 경우 할인율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 8200원 △3개월 25만 5500원 △6개월 42만 3400원 △12개월 57만 8200원 등으로 나타났다.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할인율이 △3개월 28% △6개월 40.4% △12개월 59.3% 등인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이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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