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축사 (사진=자료사진)
전국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의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축산법에 따라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축산법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도 주관 아래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특별점검 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등의 허가·등록기준 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