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토지·건물 114만건 부동산 특별조치법 혜택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등기 마친 토지소유자 과태료 등 면제

 

지난 2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토지 113만건과 건물 1만 9천동이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결과, 토지 113만건과 건물 1만9천동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건당 약 500만원 정도)을 절감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등기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해 소유권 확인에 따른 소제기, 소유권 분쟁 등을 거쳐야만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감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부동산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마친 토지소유자는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넘겨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도 면제된다.

앞서, 지난 78년과 93년에도 부동산특조법 시행으로 각각 토지.건물 734만 2천건과 326만 2천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바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