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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상태서 오토바이 몰다 경찰관 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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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상경찰서 제공)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45분쯤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입구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제지하던 경찰관을 친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오토바이에 치인 경찰관은 왼쪽 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A 씨는 이날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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