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직권남용" 진상조사위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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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제공)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중간 결론을 내놨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1차보고대회를 열어 이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지시했다는 실체를 도지사 결재 문서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서로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위한 대출',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위한 업무지원팀 구성 등을 조사위는 제시했다.

조사위는 이같은 문서들이 홍 전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폐업을 결정하고 지시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위는 또 홍 전 지사나 경상남도가 조례 개정 후에 폐업과 해산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해야 하는데, 의료원을 폐업할 권한이 없는 홍 전 지사나 경상남도가 이미 폐업 방향을 정해놓고 이사회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또 2013년 1월 이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논의와 진행을 하는 TF팀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TF팀이 남긴 자료가 전무하며 이는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조사위는 주장했다.

(사진=이형탁 기자)

 

조사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경남도청 공무원을 동원해 진주의료원 환자를 강제 퇴원·전원을 회유하고 종용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곤궁한 처지에 높은 환자들에게 퇴원과 전원을 종용한 것은 단순 업무 안내 차원이라 볼 수 없이 행정적 강제성을 함유한 것"이라며 "비록 피해자들이 전원으로 인한 의료적인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그 위험성만으로 인권침해가 인정되고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주체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고 조사위는 주장했다.

조사위는 "홍 전 지사와 경상남도의 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사회를 적극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자료사진)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2월 전·현직 도의원, 변호사, 보건의료노조, 정당 소속 등 16명으로 출범해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후로 제기된 여러 문제와 의혹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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