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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매매업소 유착' 현직 경찰관 3명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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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검찰, 전직 경찰관 출신 성매매업주 등 총 10명 재판에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이날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모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또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윤모·황모 경위 등 현직 경찰관 2명과 성매매업소 광고 담당자 등 관련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성매매 단속 부서 근무자인 구씨 등은 서울 강남과 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해 온 전직 경찰관 박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 알면서도 박씨와 연락하면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업소를 단속한 날에는 단속 직후 업소에 찾아가 박씨를 만나기도 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업소가 적발됐을 때는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단속 현장에 없었던 이른바 '바지사장'을 마치 현장에서 체포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과거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2013년 1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최근 태국 여성 불법 입국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도피 기간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 기간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과 경위 등을 수사하며 내부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씨와 현직 경찰 3명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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