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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모바일, 부채액이 자본총액 2배 초과··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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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원 부과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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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2016년 12월 31일 및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또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이 2017년 12월 28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고 과징금 4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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