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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주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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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서 알코올과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하고, 국산과 수입 구별 없이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율을 리터당 각각 830.3원과 41.7원으로 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 주류판매 코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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