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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설훈·정청래 등 4명 '기밀누설'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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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정청래·문정인·송영무 검찰에 고발
'北 식량지원', '한미정상 통화', 'B-52 전개' 등 기밀누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형법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이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 중 일부가 공무상 비밀 또는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설 의원이 지난달 31일 민주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정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방송된 MBN '판도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제가 로데이터(원자료)로 다 받아봤다"고 말한 것은 외교상 기밀누설죄라는 주장이다.

문 특보가 지난해 5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내일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문 특보와 송 전 장관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같은 한국당의 고발은 최근 외교부가 한미정상 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한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고발한 것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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