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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심리전단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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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선고
"국고손실 아닌 횡령"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에서 정치 공작에 참여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 권력기관"이라며 "피고인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총괄하던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중요성과 정치관여행위의 해악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라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며 "범행의 의미와 중대성, 수법·정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온라인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았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외곽팀'으로 불린 민간인들에게 돈을 주고 약 3년간 이러한 댓글조작을 지속했다.

오프라인 활동에서도 보수·우파 단체에게 은밀히 활동비를 지급해 관제 데모나 어용 시위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원심에서는 온라인 활동 관련 공소사실인 3311개 댓글과 게시글 중 97개는 정치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97개 게시글 중에서도 9개는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당시 변호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 일부에 대해서는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국고등손실 혐의는 법리상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 전 단장이 공범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이 필요한 국정원 직무 특성상 피고인이 원 전 원장 등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결국 신임을 잃고 좌천해 퇴직하게 된 사정 등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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