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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의류업체, 대리점 최소 계약기간 4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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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대리점 개설 시 사전통지·협의해야
공정위,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앞으로 식음료·의류업체는 대리점의 최소 계약기간 4년을 보장하고 인근에 대리점을 개설할 경우 사전에 대리점에 통지하거나 협의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

또 공급업자가 경제적 효율성 확보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실히 답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개설 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설정·변경시 대리점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의 중요사항 위반시 시정요구 기간을 종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시정요구 서면통보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유형으로 기존에 규정된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불이익제공·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에 더해 서면계약서 미교부·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경영간섭·보복조치 금지도 추가로 명시했다.

또 대리점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의 설립 방해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식음료 상품 특성으로 인해 빈발하는 밀어내기 및 반품 관련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대리점이 각 상품별 특성에 따라 반품 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특정 양식 인테리어 요구 및 시공업체 지정으로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위해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인테리어 리뉴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리뉴얼 요청시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했으며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시공비용도 분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으로 안정적 거래 보장·비용분담의 합리화·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도입과 사용을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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