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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벌어지면 신고? 신림동 사건이 증폭시킨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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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딥이슈] 사건 초반 적극 수사 나서지 않은 경찰
신림동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현실은 '순찰'서 끝
"주취 참작은 없겠지만 강간 고의 성립되기엔 부족할 수도"
"스토킹은 강력 범죄 전조, 입법적인 측면 고민할 시기"

(사진=유튜브 영상, 방송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여전히 대중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영상 속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일면식 없는 한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0일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 여성의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볼 때 혐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거된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행위를 "술에 취한 탓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여성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계단에 숨어있거나,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휴대폰 불빛을 비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시도하는 등 주취자로서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인다. A씨는 10분 가량 이 여성 집 앞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운 공분 속에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대응은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밖에서 누가 벨을 누른다"고 1차 신고를 하자 관할 지구대 경찰은 빌라 앞에 도착해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도 벨을 누르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 여성은 "지금은 안 누른다. CCTV를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른 시간이라 CCTV 확인이 어렵다.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확보되면 연락해달라"는 안내만 하고 출동 3분 만에 돌아갔다.

피해 여성이 자체적으로 CCTV 확보를 하고 재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접한 이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이 "순찰을 자주 와서 돌겠다"는 구두 약속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증상인 '스토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림동 사건의 경우, 전국민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자 빠른 검거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이게 통상적인 대응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한 법조인은 30일 CBS노컷뉴스에 "스토킹을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경찰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 규정이 '경범죄' 정도 수준으로 미미한 게 사실"이라며 "범죄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따라오지 않으니 문제의식이 덜할 수 있다. 그래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사한 사안들을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서 대중이 느끼는 불안감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법조인의 말처럼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다 해도, 재판에서 과연 그 고의가 인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법조인은 "형사처벌이 되려면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에 맞아 떨어지게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영상을 보면 심적으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지만, A씨의 주거침입을 강간 고의인지, 살인 고의인지 단정짓기 부족할 수도 있다. 형사처벌은 원래 보수적 판단이 따르기에 그렇다"고 전했다.

'주취 상태였다'는 A씨의 진술이 참작될 가능성은 낮다. 거센 비난에 따라 최근 법원에서는 주취 상태를 참작한 판결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법조인은 "'주취 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없다. 다만 의식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관대하게 참작한 부분에 비난이 많아서 이제 그게 참작이 안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재판까지 간다면 주취했다고 보기에는 치밀하게 행동을 한 부분이 있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대다수 강력 범죄는 여성 대상으로 일어난다. 이 같은 불안감과 공포가 사라지려면 결국 '강력 범죄'의 전조 증상인 '스토킹 범죄'를 심각하게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그는 "국민들 생각은 그러면 '범행이 벌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신고하느냐'는 거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람들 인식도 변하고 있다. 과거 '남자가 여자 좋아서 쫓아간다'는 여론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 공포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 범죄는 원래 전조 증상이 있다가 터진다.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했다가 더 큰 참사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이제 입법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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