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검찰청이 31일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하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고 거래관행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이루면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