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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사고, 여행사가 기상상태 고려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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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여행업자, 광범위한 안전 배려 의무 부담 있어
- 여행사 자체적으로 구명조끼 구비했어야
- 헝가리 정부에 책임 묻기 어려워
- 해당 해운업체 상대 소송은 가능할 듯
- 과실비율은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 자유시간 시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개인 여행객 책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성배 변호사

◇ 정관용> 네, 우리 정부의 대응상황, 청와대에 나가 있는 황영찬 기자에게 들어봤고요. 아직 사고원인 등등 규명도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사고의 경우 이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하셔서 법률전문가 한 분 연결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번 여행은 여행객들의 자유여행이 아니라 패키지 상품 코스에서 발생한 건데, 이럴 경우에 여행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박성배> 패키지 상품은 일종의 기획 여행입니다. 판례는 기획여행업자에게 광범위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데 여행업자는 여행 일반은 물론이거니와 목적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죠. 결국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내용을 결정하면 반면에 고객은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여행업자는 폭넓게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자에게 위험이 예견되면 그 위험을 알려서 스스로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 위험 발생이 우려되면 위험제거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등의 조치의 취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네, 이번 유람선 탑승도 아마 패키지 여행상품 프로그램에 이미 포함된 한 코스였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행사 책임은 더 커지겠죠?

◆ 박성배>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정된 여행 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여행업자가 책임을 전적으로 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폭넓은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고의 일부라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문제는 여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 책임을 분담하는 문제로 종종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 정관용> 과실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

◆ 박성배> 먼저 사고 일정이 여행 계약상의 주된 일정이었는가, 자유시간이었는가가 관건이고요. 여행자의 과실과 관련해서는 여행자가 여행 업자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였는가, 또는 여행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는가를 쟁점으로 삼게 되고요. 여행 업자는 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였는가, 즉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고발생시 안전장비를 구비하는 등 위험제거 수단을 적절하게 마련했는가, 각 과실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전날 밤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가 다른 유람선과 충돌 후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30일(현지시간) 경찰 보트가 수색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럼 과거의 사례로 보면 비슷한 사고인데도 여행객의 책임과 여행사의 책임이 서로 엇갈린 경우들이 있었겠군요.

◆ 박성배>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스노쿨링을 하다가 익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두 사고에서 여행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해 주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행자의 책임을 여행업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70대 남성이 팔로우 가족여행을 갔다가 스노우쿨링을 하다가 바다에 익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여행업자가 사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고지했고 가이드가 현지에서 재차 고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대 남성이 나는 스노우쿨링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가이드도 없이 바다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는 여행업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신혼여행을 갔다가 신부가 스노쿨링을 하다가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는 가이드가 동행을 안 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사전 안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분 동영상으로 안전교육을 대체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때는 여행업자의 책임을 70%까지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네. 하나하나 개별적 사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올 수 있군요.

◆ 박성배>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람선 자체의 문제였다기보다 이거보다 훨씬 큰 커다란 배가 배를 충돌해서 침몰했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박성배> 일단은 기획여행의 주된 일정 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다뉴브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요. 충분히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정은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이 자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또 다른 큰 크루즈선이 추돌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큰 쟁점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박성배> 이런 날씨 조건이라면 크루즈 선과 같은 다른 배들이 와서 추돌할 것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을 강행했고 지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여행업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여행업자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큰 배가 부딪힌 게 사고 원인이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박성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급류라면 큰 배가 와서 추돌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 정관용> 방금 구명조끼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헝가리 현지 교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뉴브강 유람선은 구명조끼가 의무사항이 아니랍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30일 유럽여행 상품을 기획한 서울 중구 참좋은여행사 본사 상황대책실에서 이상무 참좋은여행 전무가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박성배>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상적인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결정 책임만 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해당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구명조끼 마련 의무가 규정돼 있냐, 규정돼 있지 않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로써 마련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이죠. 충분히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높고 구명조끼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뉴브강 유람선이 구명조끼가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획하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구명조끼까지 준비했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박성배> 그렇죠.

◇ 정관용> 그래요? 조금 아까 이 여행사의 기획상품에서 정해진 코스의 경우와 자유시간의 경우가 다르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 경우는 아닙니다만 자유시간 중 일어난 사고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성배> 자유시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법원이 대체적으로 여행업자의 책임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소 인근 해변에서 야간에 물놀이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일정 자체가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었고 또 여행업자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정관용> 자유시간은 여행객 개인의 책임이다, 거의 대부분.

◆ 박성배> 네, 그렇죠.

◇ 정관용> 이 말씀이로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고맙습니다.

◆ 박성배>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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