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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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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대법, 유죄 확정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9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2심은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추가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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