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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NO, 근거 없으면 '병역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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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 외부 표출 없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들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아버지를 통해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아니했으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의 입영 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해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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