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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사건 초동조치 부실…法 "국가, 유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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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경찰 과실 인정…유족에게 1억8천여만원 배상 판결

(사진=연합뉴스)

 

딸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실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실종된 당일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전달받은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은 망우지구대와 당직 근무 중이던 중랑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지구대에서 A양 어머니가 이영학의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이영학 딸을 자세히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

여성·청소년 수사팀도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후순위 업무들을 처리하다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에 가서 수색상황만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이 같은 초동 대응 부실은 경찰 자체 감찰에서도 확인돼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관들에게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아니다"라며 국가에 100%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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