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미혼모,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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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급여비 6억 7천여만 원 편취해
법원 "건전한 의료 질서 어지럽히는 등 죄질 불량"
50대 치과의사 집행유예…"범행 경위 참작할 면 있다"

 

40대 미혼모가 치과의사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4년 동안 요양급여비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1)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홍모(56)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에 대해 "비의료인인데도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로 약 6억 7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박 씨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박 씨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해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 씨에게 귀속됐는데, 박 씨가 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박 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자들의 치료는 의사인 홍 씨에 의해 이뤄진 점, 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박 씨가 미혼모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면서 "박 씨에게 그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나 지인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홍 씨에 대해 "비의료인인 박 씨의 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편취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공동해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제대로 변상되지 않고 있는 점도 홍 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초범인 점, 과거 여러 차례 병원을 개설했다가 실패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액의 월급만 받는 피용인의 지위를 자처하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2월 지난해 6월까지 시흥시에서 사무장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5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억 7천619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박 씨와 공모해 사무장 치과의원에서 매월 1천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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