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 서장 전용 주차구역(위) 캐노피가 민원인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거 중인 모습(아래).
경찰의 관용차량 사용제한 조치가 오히려 권위주의 운영방식을 낳았다는 부산CBS 지적에 따라, 부산경찰이 서장 전용 주차구역 폐지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관용차량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22 부산CBS노컷뉴스=경찰서장 관용차량 사용 제한…결과는 전시행정?]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지역 15개 경찰서에 서장 전용 관용차량 주차 구역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침으로 일선 서에서는 서장 전용 관용차량 주차구역에 설치한 캐노피 철거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존치 시 이른바 '1호 차량' 뿐 아니라 모든 공용차량까지 주차하도록 해야한다.
또 서장의 개인차량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경찰서는 1호 차량 1대를 주차하기 위해 일반 주차공간 2면을 차지했던 캐노피를 즉각 철거했다.
서장 전용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 주차면 수도 기존보다 2면 이상 늘어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우천 시 주차장 옆 창고에 있는 물품을 이동할 경우 유용한 캐노피를 우선은 그대로 두되, 캐노피 상단에 달린 1호차 차량번호 표식을 없앴다.
여기에 1호 차량 주차구역이 장시간 비워질 때는 주차정리 업무를 맡은 의경이 공용차량뿐만 아니라 민원인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부산 서부경찰서에서 서장 전용 관용차량 번호 표식(위)을 지운 모습(아래).
부산 서부경찰서는 16면에 불과한 지상 주차장 노면에 서장 전용 관용차량 번호를 새긴 표식을 아예 없앴다.
지상 주차장을 이용했던 서장의 개인차량은 지하 직원 주차장에 대기로 했다.
하지만 운전 담당 의경보직을 없애면서 새벽이나 밤늦은 시각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용차량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할 과제로 남았다.
한 일선서 경찰관 A씨는 "1호차 운전담당 임기제 공무원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위급 시 통합지휘를 해야 하는 서장의 이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관용차량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관 B씨는 "의경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의경에 기댈 수는 없고 운전 업무와 기타 경무계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정규직 경찰공무원 채용을 늘려야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지방청 차원이 아니라 본청인 경찰청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